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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적부심 진행‥"6번 출석요구 불응" vs "민주주의 구금"

이진숙 체포적부심 진행‥"6번 출석요구 불응" vs "민주주의 구금"
입력 2025-10-04 15:43 | 수정 2025-10-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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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체포적부심 진행‥"6번 출석요구 불응" vs "민주주의 구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사 출석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체포적부심사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전 법원 앞에서 "저와 함께 체포, 구금된 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어제 오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일정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이 자신을 체포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6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도 이 전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등기, 전화, 팩스로 출석을 통지했기 때문에 출석일에 임박한 고지가 아니었으며 영장 신청 과정에 누락 서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위원장 체포 시한은 오늘 오후 4시인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어젯밤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사가 끝나면 체포 시한이 약 20시간 정도 남게 됩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종료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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