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는데,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면서,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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