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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의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서 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에게 약 3천5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받은 돈으로 먼저 입금한 사람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었으며, 그가 홍보했던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 원을 선고하며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다.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하고, 노후를 책임질 보험을 담보로 무리한 대출까지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서 씨가 상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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