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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3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받는 모욕을 참을 수 없는 경우에 흉기를 사용해야겠다는 잠정적 계획을 갖고 있던 정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그가 이혼 후 홀로 키워온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이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상태로,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차 조수석 밑에 숨겨둔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3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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