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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소송 12월 시작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소송 12월 시작
입력 2025-10-05 09:52 | 수정 2025-10-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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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소송 12월 시작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의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소송이 오는 12월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는 12월 12일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 회사,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해 20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1심 법원은 경영진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HDC현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결정했습니다.

    HDC현산은 곧바로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HDC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의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를 냈다가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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