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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전 모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변호사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6월 자신이 대리하는 민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의 주장은 전 씨에 의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전 씨가 투자 관련 분쟁 사건에서 다른 투자자와 맺은 계약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전 씨는 이 계약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겨 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 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3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깼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넘지 않았고, 소송과 상관없는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도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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