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대법원 2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국 단체 여행객 10명이 탄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귀국해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에게 3천9백만 원가량의 보험급여를 지급했고, 이후 여행사와 여행 보험을 체결한 A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인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제삼자 행위로 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경우,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국민건강보호법에 근거해 A 보험사에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 3천9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은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적법하게 지급해 건보공단의 구상권은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그 대상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성격이 같은 치료비로 한정되며, 위자료, 휴업 손해 등에 대해선 구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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