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길거리에서 일행들과 함께 40대 남성 2명과 패싸움을 벌이다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피해자의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 손해를 입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남성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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