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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입력 2025-10-09 13:46 | 수정 2025-10-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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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뒤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여수·순천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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