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윤상문

2015년 집회서 경찰관 폭행 혐의 정의당 권영국 대표 1심서 집행유예

2015년 집회서 경찰관 폭행 혐의 정의당 권영국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5-10-09 14:00 | 수정 2025-10-09 14:00
재생목록
    2015년 집회서 경찰관 폭행 혐의 정의당 권영국 대표 1심서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안에 반발해 열린 집회에서 해산 명령을 어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2015년 9월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신고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