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2015년 9월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신고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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