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 [자료사진]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선 1차 연장으로 오는 15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늘어났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번 더 연장할 경우 12월 중순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준범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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