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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속인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조카인 30대 여성을 묶은 채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무속인은 피해자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떠나려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철제구조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피해 여성을 결박했고 그 아래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해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무속인과 같은 혐의로 징역 20년에서 25년을 선고받은 공범 4명,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명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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