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승연

조카 묶고 숯불 고문해 살해한 70대 무속인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조카 묶고 숯불 고문해 살해한 70대 무속인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5-10-10 14:48 | 수정 2025-10-10 14:48
재생목록
    조카 묶고 숯불 고문해 살해한 70대 무속인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자료사진

    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를 결박하고 숯불 열기를 가해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무속인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조카인 30대 여성을 묶은 채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무속인은 피해자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떠나려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철제구조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피해 여성을 결박했고 그 아래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해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무속인과 같은 혐의로 징역 20년에서 25년을 선고받은 공범 4명,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명도 항소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