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왼쪽부터)·이수진 의원·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서울남부지검은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한 항소는 포기했습니다.
검찰의 포기에 따라 항소 시한인 오늘 자정 이후 이 의원의 무죄는 확정됩니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대가로 1억 원과 2백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도 비슷한 시기에 5백만 원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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