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포기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국적법상 복수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국적 포기 신고를 반려한 법무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복수 국적자가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실제 생활 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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