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절차에 따라 집행했고, 법원도 체포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 과장 등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요 사건을 보고받는다"며 "이 건도 보고 대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 전 위원장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통해 석방을 명령하면서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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