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전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질이 나쁜 편으로 함께 재판받는 피고인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된다"면서도 "공탁금을 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하고, 소화기 등으로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부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을 위협하고 법원에 침입해 소화기로 기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 70대 남성 한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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