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며칠 안에 공탁을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행안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모르게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윗선에서 명령한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느라 편법을 동원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모 의원은 "편법이 아니라 위법"이라며 "다행인 것은 법원이 위조된 도장을 사용한 인감을 사용한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행안부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으로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내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는데, 이후 재단 측이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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