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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해 시도 없는데 뒷수갑 채운 경찰, 인권 침해"

인권위 "위해 시도 없는데 뒷수갑 채운 경찰, 인권 침해"
입력 2025-10-15 13:24 | 수정 2025-10-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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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위해 시도 없는데 뒷수갑 채운 경찰, 인권 침해"
    피의자가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 시 뒷수갑을 채우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출동한 경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뒷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진정인은 경찰에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뒷수갑이 채워진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제출된 당시 영상을 토대로 진정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등 위협을 가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조치가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보고, 해당 경찰서장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 시 뒷수갑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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