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이 경위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내줬습니다.
이 경위가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지우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한 것을 봤을 때,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위는 지난달 11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2인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홀로 출동한 이재석 경사를 숨지게 하고, 근무 일지에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로 적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17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이광진 전 해양경찰서장과 당시 영흥파출소장 등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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