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또다시 지난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다시 판단하라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에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본 겁니다.
SK그룹의 지분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2심 재판부의 결정은 다소 무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근/변호사(최태원 측 법률대리인)]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이 지난 이 사건은 네 번째 재판을 또 받게 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정확한 재산분할 규모는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였던 2심 판결보다는 재산분할액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천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고, 20억 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2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보다 분할액이 20배로 불어났던 겁니다.
SK그룹의 성장에는 노 관장과 그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다며 SK 지분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간주했던 건데 당시 최 회장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지난해 6월)]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지만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고, 결국 조정이 결렬돼 정식 소송에 들어가며 장기간 법적 다툼을 해 왔습니다.
사회
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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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기여는 인정 안 돼"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기여는 인정 안 돼"
입력 2025-10-16 11:29 |
수정 2025-10-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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