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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손현보 목사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손현보 목사 긴급구제 기각
입력 2025-10-16 13:37 | 수정 2025-10-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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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손현보 목사 긴급구제 기각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제25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손 목사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논의한 뒤, '상임위 의결은 위원 3명 이상이 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23일 "손 목사 구속은 종교인으로서 정치적·종교적 자유를 침해해 부당하다"며 인권침해와 차별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과는 "진정 내용이 법률에 근거한 절차적 행위로 이뤄졌고, 법원의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긴급구제 대신 일반 진정사건으로 조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소관 소위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긴급구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안건은 상임위에서 논의됐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도주 염려를 구속 이유로 든 건 법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상식적"이라며 "손 목사의 보석을 허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구제를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숙진 상임위원은 "법원이 적법 절차에 따라 영장 발부해 구속하고, 구속적부심 청구도 기각된 사건"이라며 "손현보라는 이름을 지우고 이 사건을 봤을 때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의결 인원이 부족해 긴급구제가 기각되자 안창호 위원장은 "진정 사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진정사건 처리하면서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손 목사는 지난달 9일,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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