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 [자료사진]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특검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주한미군이 특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지만 중앙방공통제소에 가려면 미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미군과 협의했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았다"며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아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입수했다"며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