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내란의 위법성을 알고도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총기를 휴대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인력을 파견하자고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지난 2023년부터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만들어지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데 관여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조정관은 또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인원들을 수용할 것을 대비해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해경이 계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8월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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