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오늘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이 확산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선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8종류로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 사기 등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8백 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마련했으며, 범죄이익으로 얻은 금품도 적극 추적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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