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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대법 "대학병원 전공의도 근로자‥초과근무수당 줘야"

대법 "대학병원 전공의도 근로자‥초과근무수당 줘야"
입력 2025-10-20 09:54 | 수정 2025-10-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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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학병원 전공의도 근로자‥초과근무수당 줘야"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무 시간 중 주 40시간 초과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병원 측은 이들이 훈련생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할지라도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해 추가 근로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월급을 받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근무시간표에 따라 출근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에 대해서도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구체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2심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1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점을 근거로 계약서상 '1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라며, 1심보다 초과 임금 산정분을 늘려 병원이 1명당 1억 6천900~1억 7천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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