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어제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등장하는 정치인 명단과 사살 계획으로 추정되는 메모 등을 추궁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GOP 선상에서 피격'·'바닷속'·'연평도 등 무인도' 등이 적혀 있습니다.
'가스'·'폭파'·'침몰'·'격침' 등 사살을 의미하는 내용도 수첩에 담겼습니다.
특검팀은 대법원의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별도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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