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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순직해병'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10-20 10:47 | 수정 2025-10-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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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순직해병'특검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국방부의 수사 은폐 및 무마와 회유, 사건 조작" 등에 연루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특검보는 "채 사병 사건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및 관계자들이 재판과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등 진상을 은폐했고, 국방부는 허위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자료와 국회 답변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며 "특검은 수사를 통해 주요 공직에 있던 피의자들이 공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5명의 주요 피의자들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이미 주요 피의자들이 물적 증거를 없앤 정황이 확인됐다"며 "피의자들이 언론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얘기함으로써 다른 피의자들이 영향을 받아 진술을 그에 맞추는 상황이 계속돼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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