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지고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3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보험료 1천12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들 중 90.8%는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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