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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미공개 주식 거래 의혹'에 "위법 없다"

민중기 특검, '미공개 주식 거래 의혹'에 "위법 없다"
입력 2025-10-20 14:19 | 수정 2025-10-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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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검, '미공개 주식 거래 의혹'에 "위법 없다"

    민중기 특별검사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 특검은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해 논란이 일어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특검은 또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면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면장님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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