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치밀한 계획범죄였고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면서도 "장기간 앓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없지 않고 전자장치 부착 등 재범 예방수단이 갖춰져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 구형량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
앞서 피고인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감경 사유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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