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강은

인권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6대2로 직권조사 의결

인권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6대2로 직권조사 의결
입력 2025-10-20 17:45 | 수정 2025-10-20 18:58
재생목록
    인권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6대2로 직권조사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인권침해 여부를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김용직·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찬성,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반대했습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없이도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제도로, 조사 결과에 따라 구제 조치나 권고 등의 후속 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사단 주심위원은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당초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을 맡겠다고 했지만, 김 위원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며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특검의 강압 수사 때문에 힘들다'고 적은 자필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