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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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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착비리 뇌물 혐의 박성만 경북도의장 보석 허가

법원, 토착비리 뇌물 혐의 박성만 경북도의장 보석 허가
입력 2025-10-20 17:58 | 수정 2025-10-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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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토착비리 뇌물 혐의 박성만 경북도의장 보석 허가
    지역 건설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 취득,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의장은 2022~2023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 8천5백만원을,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4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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