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서영 법원, 토착비리 뇌물 혐의 박성만 경북도의장 보석 허가 법원, 토착비리 뇌물 혐의 박성만 경북도의장 보석 허가 입력 2025-10-20 17:58 | 수정 2025-10-20 17:5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지역 건설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 취득,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의장은 2022~2023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 8천5백만원을,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4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법원 #토착비리 #뇌물혐의 #박성만 #경북도의장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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