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한 전 대표가 실제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측은 한 전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이후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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