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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1심 무죄

'SM엔터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1심 무죄
입력 2025-10-21 11:36 | 수정 2025-10-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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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1심 무죄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오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매수에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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