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특검보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차례 현장 조사는 물론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과 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게 특검팀 설명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에게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병 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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