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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인

'군인처럼 머리 안 잘랐다'며 징계받은 군무원‥육군에 항고장 제출

'군인처럼 머리 안 잘랐다'며 징계받은 군무원‥육군에 항고장 제출
입력 2025-10-21 17:39 | 수정 2025-10-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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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처럼 머리 안 잘랐다'며 징계받은 군무원‥육군에 항고장 제출
    두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징계 처분을 받은 군무원이 육군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월 23일 육군 규정에 맞지 않는 두발 상태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육군 수도군단 군무원의 항고 절차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군이 두발 규정을 군기 유지가 아닌, 구성원을 괴롭히고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불필요한 수준으로 군인과 같은 두발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고 과도하게 징계한 것에 대해 징계 취소를 결정"하고 "두발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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