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현장 인근 전동킥보드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만 16살 이상의 원동기, 자동차 면허 소지자만 사용할 수 있고, 1인 탑승이 원칙입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를 몰았던 중학생을 상대로 무면허 운전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사고 현장 인근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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