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장검사는 수도권 지청 소속으로, 경찰이 최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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