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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2차 기한 연장 "원희룡 직권남용 등 수사"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2차 기한 연장 "원희룡 직권남용 등 수사"
입력 2025-10-22 19:07 | 수정 2025-10-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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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2차 기한 연장 "원희룡 직권남용 등 수사"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등을 위해 수사 기간을 2차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 보낸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 보고 공문에서 "법률에 규정된 수사 기간 이내에 다수의 사건 수사를 완료할 수 없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도 어려워 2회째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주요 사건 15개를 열거했습니다.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는 "원희룡, 김선교 등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이 적시됐습니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소진하고 이달 29일까지 30일 연장한 데 이어 다음 달 28일까지로 기한을 다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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