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건희 구속에 텅 빈 사저‥경호시설 138억 예산은 어디로? [서초동M본부]](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10/23/joo251023_19.jpg)
■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지난 8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면서 원래 머물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는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구체적인 경호 인원과 비용 등은 보안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최소 수준의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은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에게도 경호와 경비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냅니다.
■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부 위한 '경호시설'?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으로 의미가 없어진 건 이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 신축 사업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경호처는 재작년, 이 사업을 위해 예산 138억 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획안에는 2025년에 부지 계약금과 건설 보상비, 설계비 등으로 11억 6천9백만 원, 2026년에 실제 건물을 착공하는 데 약 120억 원, 2027년에는 물품 배치 등의 이유로 8억 원이 든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부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138억 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예결기금심사소위 中>
[송주아/수석전문위원]
"동 사업은 현직 대통령 퇴임 이후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한 경호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인데요. 설계비만 반영하고 건설보상비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5억 8천4백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홍근/당시 기재위원]
"그리고 예산 자체도 지금 가져온 게 경호시설을 너무나 과도하게 가져온 것 아닌가, 아무리 물가가 올랐을지라도. 문재인 대통령 때 62억, 박근혜 전 대통령이 67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그것보다 배 이상이에요. 140억 잡아 왔잖아요. 그건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경호시설만 가지고. 부지도 안 정해졌는데 140억을 무슨 근거로 산출했어요?"
결국, 2025년도 요청 예산 11억 6천9백만 원이 먼저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면서 이 사업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예산 11억 원이 경호 시설 신축 사업으로 1년 내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다가 결국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불용된 예산은 보통 다른 부처 사업에 쓰이거나, 국고로 돌아갑니다. 연말 전이라도 해당 부처에서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밝히면 불용 처리됩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8월 김건희 씨까지 구속되며 예산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도 따로 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 11억 원 다시 배정 왜? 또 묶여버린 예산
![尹-김건희 구속에 텅 빈 사저‥경호시설 138억 예산은 어디로? [서초동M본부]](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10/23/joo251023_31.jpg)
![尹-김건희 구속에 텅 빈 사저‥경호시설 138억 예산은 어디로? [서초동M본부]](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10/23/joo251023_32.jpg)
경호 대상이 구속되면서 첫 삽도 못 뜬 사업을 꿋꿋이 1년 미뤄 진행하겠다며 11억 원을 다시 배정한 겁니다. 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줄이는 등 재검토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11억 원은 또 묶이게 되는 겁니다.
![尹-김건희 구속에 텅 빈 사저‥경호시설 138억 예산은 어디로? [서초동M본부]](http://image.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5/10/23/joo251023_33.jpg)
대통령경호처는 '사업 진행 여부 불투명한데 예산 재검토 계획 있느냐'는 MBC 질의에 "재판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해 경호처에서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재판 결과와 상황 변경에 따라 대통령경호법을 적용해 재검토 및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 규모도 "과거 전직 대통령과 유사 또는 적게 반영됐다"며 "재판 등 경호 환경과 상황 변화를 지켜본 뒤 필요성을 판단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파면 대통령도 국가 예산으로 경호‥'최장 10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언제까지 국가 예산으로 경호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남습니다.
현행 전직대통령법은 윤 전 대통령처럼 재직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직대통령법>
제6조(그 밖의 예우)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대통령경호법은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법>
제4조(경호대상)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27년까지 경호가 유지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경호동 마련을 위해서도 국가 예산 34억 원가량이 쓰였고, 올해에는 20억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에는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하지 않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 경비가 이어집니다. 전직대통령법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라고 기간을 모호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35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고 이후에는 역시 경찰 경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집니다. "과도한 경호다", "세금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4건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들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전직 대통령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고자 만들어진 전직대통령법.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이 세금을 통해 이토록 오래도록 대우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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