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6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천만 원보다 1천5백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 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에게 2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항소심 수임료 440만 원도 돌려달라고 청구했는데 이 중 일부만 인정된 겁니다.
[이기철/학폭 피해자 어머니]
"지금 사법 불신이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 깊잖아요. 그거를 자처하는 게 오히려, 법복을 입은 분들이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으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딸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5개월 넘게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 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대한변협은 권 변호사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고, 이 씨도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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