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발언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SBS 시사교양 라디오 유튜브 캡처]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 특검법 제8조 2항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라며 "개정법에 따라도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 지휘·감독 없이는 어떤 형사 사법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특검이나 특검보 없이도 파견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한 것처럼 특검법을 왜곡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의 인터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자료사진]
그러면서 "특검 경력을 가지고 한 자리를 노려 돈을 벌어보려는 무능한 야심가들이 특검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특검출세 방지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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