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임금체불 시 최대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오늘부터 시행

'임금체불 시 최대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5-10-23 17:56 | 수정 2025-10-23 17:58
재생목록
    '임금체불 시 최대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오늘부터 시행
    오늘부터 노동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을 제외한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퇴직금을 포함해 총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되고, 명단공개 기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됩니다.

    또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또는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