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8년 12월 22일 황해도 연백군에서 태어난 김 할아버지는 26살이던 1944년, 목재를 나른다는 설명을 듣고 전매청 트럭을 탔다가 징용됐습니다.
이후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거쳐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로 배치됐고 강제 노동을 하다,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피폭됐습니다.
당시 김 할아버지는 폭심지에서 3.2km 떨어진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공장 철문에 깔려 목을 다쳤습니다.
목숨은 건져, 말린 오징어를 팔아 뱃삯을 마련한 뒤 밀항선을 타고 귀국했습니다.
고인은 2019년 4월 4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묻는 강제동원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승소해 강제 징용 피해 80년 만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전범 기업을 상대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오셨다"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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