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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장, '바이든·날리면' 보복 수사 지적에 "신속 수사해 종결"

서울남부지검장, '바이든·날리면' 보복 수사 지적에 "신속 수사해 종결"
입력 2025-10-24 15:51 | 수정 2025-10-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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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장, '바이든·날리면' 보복 수사 지적에 "신속 수사해 종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검찰이 과거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한 MBC 기자에 대해 보복 수사를 했다는 지적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해당 수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검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사안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태도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한통속이 된 검찰이 문제점을 보도한 기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보복수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시작된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검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을 수용하며 "신속하게 수사해 종결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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