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헌재는 지난 23일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를 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각종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또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고,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수단도 존재한다"며 "사전투표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조항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과거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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