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1일은 지난 1923년부터 1962년까지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용어가 '근로자의 날'로 바뀐 바 있습니다.
백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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