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보험사기 일당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 기사 1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해 14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배달대행업체 동료 사이인 이들은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 담당 등 2인 1조로 짝을 지어 운전하다 고의로 부딪히는 등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범인 30대 남성은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피해품으로 둔갑시켜 사고 후 보험사에 수리 견적서를 제출해 수리비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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