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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딸 면회' 증거 나왔다‥또 '1313호 검사실' 발칵

'안부수 딸 면회' 증거 나왔다‥또 '1313호 검사실' 발칵
입력 2025-10-27 12:02 | 수정 2025-10-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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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파티 진술세미나' 의혹을 받는 수원지검에서 이번엔 규정을 어기고 출정 조사를 받는 구속 피고인에게 검찰청 안에서 가족을 만나게 해 준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출정 조사를 받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검찰청에서 가족과 면회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담당 교도관이 '조사 중에는 면회가 불가하다'며 막았는데도 검사 재량으로 가족 접견이 이뤄진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 등에서 확인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의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엔 이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일지에 따르면 안 전 회장은 2023년 6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 20분까지 수원지검 1425호실에서 출정 조사를 받았는데, 이날 비고란에는 깨알 같은 메모가 남겨져 있습니다.

    "1313호로 전실 됐다"며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수원지검 1313호실은 박상용 검사실. 앞서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술과 외부 음식을 먹었다는 정황이 나온 바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교도관이 규정에 따라 출정 조사 중에는 가족 접견이 불가하다고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검사 등의 허가로 접견이 이뤄졌다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정 시 가족 간 만남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서 교도관이 적어둔 것"이라고 비고란에 메모를 남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출정일지에 기록된 날 이외에도 검찰청 내 가족 면회가 더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족 면회 특혜를 받은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5억 원가량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안 전 회장은 애초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을 '투자용'이라 진술했다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는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사의 회유 때문' 이라며 안 전 회장을 지난해 6월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는 아직 이와 관련한 언론의 해명 요청 등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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