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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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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쯔양에 배상"

법원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쯔양에 배상"
입력 2025-10-27 15:34 | 수정 2025-10-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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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쯔양에 배상"

    유튜버 구제역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 이준희는 쯔양에게 7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 전국진은 이준희와 공동해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 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천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쯔양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게 1억 원, 주작감별사에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배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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